김희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 강화:
기존에는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만이 국가유공자로서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도 포함시켜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형평성 개선:
현재 보국수훈자는 지자체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다른 보훈영예수당을 받는데,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바꾸어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 법률 차원에서의 수당 지급:
기존의 보훈영예수당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법률로 명시하여 더욱 확실한 예우와 지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국수훈자에게 무공수훈자와 동등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