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고용 법정비율의 정기적 재산정: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5년마다 새롭게 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2. 미준수 기관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 법에서 정한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관이나 기업체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기관의 고용 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3.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 및 책임성 강화: 기존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부족했던 고용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한 명단 공개와 현실적인 비율 조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고용 이행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