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고독사하는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2. 현행법에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하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개인적 및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요구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이 외로이 고독사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예우를 높여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