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받는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생계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의 삶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실제 부양 여부를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생계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현재의 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