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은 주로 보훈병원을 통해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원은 일부 대도시에만 위치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훈병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