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200명 이내로 상향 조정됩니다.
2. 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됩니다.
3. 증회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안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안건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