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일정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기존에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합니다.
3.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