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존에는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1촌 이내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했습니다.
- 이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2. 본인과 가구원의 생활수준 기준으로 지급대상 결정:
-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으로 변경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생활조정수당의 차등 지급 유지: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 사이로 차등 지급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해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