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3 항쟁에 참가하여 국가 및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위한 단체인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이들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6·3 항쟁에 참여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6·3 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교육, 취업, 직업훈련 지원을 시행하며, 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3 항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장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