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 중 형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보상이 정지되는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형법 위반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이를 기반으로 보훈급여금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범죄경력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예우와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정당한 예우와 보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유공자에게 대한 예우와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