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4·19혁명 참가자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변경합니다.
2.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이제 국가유공자로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공헌과 희생을 기리려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기여와 희생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