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상이등급 구분 기준이 단순히 노동력 손실과 운동기능 장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현재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신체 손상이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등급을 부여하는데,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함께 반영되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을 현실에 더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상이 발생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현행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