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령에 위임된 의료비 감면율을 현재 최대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2.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위탁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들에게 더욱 증진된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