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 7월 전에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2012년 7월 이후에는 직무수행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고 그 외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 개정안은 2012년 7월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에 따라 앞으로 2012년 7월 이전에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률 개정안은 과거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변경사항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