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 순위를 정하는 기존의 나이 우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기존의 규정에서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이 주어졌던 것을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하며, 법률이 헌법에 맞게 고쳐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