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충시설 주변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충시설이 훼손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충시설의 500미터 이내 구역을 현충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충지역 내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2. 현충시설의 보호를 위해 현충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 구조, 외관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도로, 폐기물 처리장, 공장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충지역 내에서 조성된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설치와 물질의 기타 활용을 제한하고,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광고물 등을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 현충시설을 보호하고 현충시설 주변 지역에서 현충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여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충시설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예우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