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만 18세까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없는 자녀는 만 24세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학진학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녀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