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에 참전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킴.
2. 이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상 및 교육·취업·의료지원 등을 제공함.
3. 해당 내용을 법률에 신설 및 수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에 참전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생활안정과 교육·취업·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