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혜택 제한 규정이 부재하여, 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혼 후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한 부모와 동일하게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해 제한을 둡니다.
3.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국가유공자가 자녀의 사망에 따라 유족급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혼 후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훈급여를 제한하고,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국가유공자가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