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의 경우, 의복이 자주 손상되거나 특수 제작한 의복이 필요한 경우 의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의복수당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의복수당이 필요한 전상군경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복수당은 보훈급여금의 수당 종류 중 하나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에게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들이 의복 구입 등의 일상생활 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상과 예우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