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순직군경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변경합니다. 현재는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만, 개정안에서는 병역법상 징집 중 사망한 군인 역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2. 개정안에서는 사망한 군인의 소속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만,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유가족을 더욱 보호하고, 국가적인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군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가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의무복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