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예우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법률 개정 이후에는 신체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법률 개정 이후에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다시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도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들이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