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금 승계 개선: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25세 미만인 자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희생과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입니다.
3. 보상금 지급액 상향: 6ㆍ25전쟁 전몰 및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고 수준의 금액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보다 나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희생과 기여를 적절히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