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현행법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관리 지원]: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유족들의 건강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시기인 60세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고령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킵니다.
4.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강화]: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조기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더욱 두텁게 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연령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