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포함: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6ㆍ25전쟁 당시 어린 나이에 참전하여 희생을 감수한 소년소녀병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