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절차 개선: 기존에는 국가보훈대상자나 유족이 스스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보훈대상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보훈부 지방청장이나 지청장이 직접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수혜 사각지대 해소: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을 필요로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 제도의 존재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빠짐없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제대로 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고령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 모든 국가유공자가 존중받고 제대로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