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제비용 지원 확대: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만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약제비용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의 지원 확대: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국가적 책임 강화: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여 그들의 건강과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약제비용 부담을 완화시키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