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차등 지급 금지: 현재 법에서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지만, 지급액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 개정안은 이런 차등 지급을 금지합니다.
2. 법적 명확성 부여: 수당 지급액과 방법을 규정하면서, 특히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을 사유로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형평성 개선: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들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들이 보상금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받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예우와 지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