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자녀나 제매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현재는 민법상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성년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인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자녀의 기준을 미성년에서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