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상이등급 1-6급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상이등급 7급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유족 중에서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