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6.25 전몰군경 자녀 중 가장 연장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법안은 제13조와 제16조의3를 개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6.25 전몰군경 자녀들에게 균등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목적은 6.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몰군경 자녀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