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법률안은 형의 분리선고를 가능하게 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합니다(제79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형의 분리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