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외의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국가유공자 등도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2. 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신체적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3.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도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체적 회복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보훈병원에 제한이 생길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들의 진료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