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주택대부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장기저리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주택대부를 신청할 때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대부 제도를 도입하여,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참전유공자들이 더 나은 생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