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제주4·3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명확한 배제 대상에 넣으려 해요.
- 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 관련 범죄, 일부 중대 범죄, 직무 관련 범죄,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 등이 주요 배제 사유로 규정돼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사유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유족이나 가족의 보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과거의 공적이 있더라도 중대한 국가범죄 책임자로 인정되면 국가 예우를 계속 받을 수 없게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 배제: 제주4·3 및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국가유공자 보상 제한: 배제 대상이 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을 하지 않는 구조가 적용될 수 있어요.
- 국가 예우 제도의 기준 보완: 기존의 형사범죄나 품위손상 중심 기준에 더해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을 별도의 기준으로 다루려 해요.
- 과거사 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범죄 책임자의 예우를 제한해 희생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제도적 불합리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 적용 과정의 판단 필요: 어떤 행위가 특별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누가 그 책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실제 집행에서 중요해져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서훈 취소, 국가안전 저해, 형사 범죄 등 개인의 일탈 행위를 중심으로 예우 배제 사유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을 동원해 민간인 학살이나 유혈진압을 주도한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법안은 제주4·3과 5·18 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의 기준을 연결해 이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유공자 예우 배제 사유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79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외환 관련 범죄, 일부 중대 범죄,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여기에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자를 배제하는 제6호를 새로 두려 해요.
- 지금 시행 조문에는 제79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있고, 제안 내용은 제6호 신설이에요.
- 단순히 개인의 범죄나 품위 문제를 넘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책임도 별도로 판단하려는 변화예요.
- 다만 법안이 제시한 새로운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해당 특별법의 행위 유형과 책임자 판단 방식이 함께 확인돼야 해요.
2) 본인·유족·가족 보상에 미치는 영향
현재 시행 중인 제79조제1항은 배제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된 제6호가 추가되면 새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조항의 보상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생겨요.
- 국가유공자 본인의 예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유족과 가족의 보상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 제79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도 함께 규정돼 있어요.
- 새 제6호에 이런 사후 회복 절차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안 심사와 후속 규정에서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유공자: 과거사 관련 특별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로 판단되면 예우와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 본인의 배제 사유와 연결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주4·3 및 5·18 피해자와 유가족: 책임자에 대한 국가 예우를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명예회복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법을 적용하는 행정 업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 보훈심사위원회와 관계 기관: 책임자 여부와 특별법상 행위 해당 여부를 심사하거나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 법안이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범위가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서 어떻게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책임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배제와 유족·가족 보상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연결할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 기존 제79조의 재등록·보상 회복 절차가 새 제6호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의 취지가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피해자 보호와 대상자 판단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