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 지원 제도의 신설]: 현재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급식 지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 2025년 7월 기준 전체 국가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영양 불균형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들의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보편적 보훈 예우 실현]: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된 복지를 넘어, 국가에 헌신한 전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급식 지원을 실시하여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4. [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안 제70조)를 신설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