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년·소녀병의 국가유공자 포함: 6·25전쟁 당시 병역징집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킵니다.
2. 보상 및 지원 확대: 전사자와 전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3. 다양한 지원책 마련: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갖추어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직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 소년·소녀들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했지만, 현재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