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상이등급 체계는 1급에서 7급까지로, 중증 이상의 부상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 그러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회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이등급 8급을 새로 신설하여 경미한 부상자도 일정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들도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