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일정 점수를 추가로 받아 채용 시험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점은 시험 점수의 5% 또는 10%가 될 수 있습니다.
2. 현행법은 선발할 사람 수의 30% 이상을 가점으로만 합격시키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시험(제한경쟁)에는 이 제한(상한제)을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렇게 제한경쟁 채용시험에서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여,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취업시험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지원을 받도록 하여, 우선적인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