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맞춤형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기존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가 겪는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관계기관 자료 요청 권거 마련]: 고독사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입니다.
4.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