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위탁 의료시설의 기준 강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탁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의 질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균등한 의료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