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2. 무공수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
3. 6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는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며,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