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가유공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기관 등의 국가유공자 채용현황을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이 국가유공자 의무채용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절한 부담을 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