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늘어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첫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하는데, 이는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과 남성이 출산과 육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