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기존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급여만 지급하였으나, 이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합니다.
2. 급여 지원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 기간을 제공하고,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원을 확장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출산과 양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