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응: 구직급여를 연속적으로 반복 수급한 경우, 이직 시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시키고 대기기간을 두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구직급여 지급 원칙의 변경: 현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 변경된 법률안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단위기간 내에 이직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합니다.
3.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직급여 일액을 감액시키고 대기기간을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고용보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형평성 문제와 왜곡된 관행을 해결하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