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연간 3일에서 7일로 확대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국가로서의 난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