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난임치료 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고용보험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유급 휴가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