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이를 위해 피보험자인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육아 기간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영업자들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른 피보험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