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 휴가: 현행법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연간 최대 3일이며, 그중 최초 1일은 유급휴가입니다. 개정안은 이 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30일까지 확대 제안하고 있어요.
2. 임금보장: 새로운 제도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된 난임치료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3. 책임강화: 난임치료 휴가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고 해요.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을 위한 안정과 지속적인 난임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